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18.
합병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단
법인46012-2058 법인46012-2058 법인460122058 19940718 199407 1994 07 18
요지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인원ㆍ시설)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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