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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21.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법인46012-2101 법인46012-2101 법인460122101 19940721 199407 1994 07 21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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