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21.
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차손익의 상각방법
법인46012-2104 법인46012-2104 법인460122104 19940721 199407 1994 07 21
요지
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상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
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상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계상하여야 할 외화평가차손익을 과다계상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가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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