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25.
무환으로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가공료 및 임가공료의 손익계상방법
법인46012-2131 법인46012-2131 법인460122131 19940725 199407 1994 07 25
요지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여 외국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료를 송금시 수출대금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여 외국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전액을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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