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25.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의 해외접대비에 포함여부
법인46012-2132 법인46012-2132 법인460122132 19940725 199407 1994 07 25
요지
해외접대비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5항의 해외접대비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해외접대비의 증빙은 접대비지출에 관한 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접대비 지출자ㆍ접대처ㆍ접대목적ㆍ접대비 계산내역 등을 명시하고 지출부서의 장이 서명한 지출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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