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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30.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을 폐지함에 따라 지급하는 설치시설물가액의 손금여부

법인46012-2196 법인46012-2196 법인460122196 19940730 199407 1994 07 30

요지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종목을 폐지함에 따라 설치시설물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타당한 경우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종목을 폐지함에 따라 당해 편의점업의 가맹업체인 개인사업자에게 동법인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였던 시설물가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액이 당해 시설물의 잔존가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소득22601-339(1990.02.01))과 같이 회신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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