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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1.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2206 법인46012-2206 법인460122206 19940801 199408 1994 08 01

요지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장기할부조건부취득자산의 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나,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를 포함함)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장기할부조건부취득자산의 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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