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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4.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46012-2233 법인46012-2233 법인460122233 19940804 199408 1994 08 04

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①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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