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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6.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시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2248 법인46012-2248 법인460122248 19940806 199408 1994 08 06

요지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단체의 설립목적 및 근거ㆍ사업내용ㆍ정부의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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