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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6.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비업무용의 판정

법인46012-2253 법인46012-2253 법인460122253 19940806 199408 1994 08 06

요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 (1)본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남자농구팀 및 여자농구팀은 각각 별개의 종목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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