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8.
법인이 상품을 장기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연도
법인46012-2264 법인46012-2264 법인460122264 19940808 199408 1994 08 08
요지
법인이 상품을 장기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을 타인에게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장기 할부조건으로 위탁하여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 조건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6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36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부가통신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물품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설치완료일(사용가능일)을 인도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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