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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8.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위법사항 및 재제사항

법인46012-2266 법인46012-2266 법인460122266 19940808 199408 1994 08 08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이 미 도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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