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16.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법인46012-2304 법인46012-2304 법인460122304 19940816 199408 1994 08 16
요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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