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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16.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307 법인46012-2307 법인460122307 19940816 199408 1994 08 16

요지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의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대출시 약정서와 함께 수취한 약속어음은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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