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18.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2325 법인46012-2325 법인460122325 19940818 199408 1994 08 18
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지방이전함에 있어 대도시내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 양도한다면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지방이전함에 있어 대도시내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 까지의 기간중 양도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2.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의 부지중 일부를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중 일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추징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에 『당해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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