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18.
미달신고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경정결의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법인46012-2326 법인46012-2326 법인460122326 19940818 199408 1994 08 18
요지
과세표준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환급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동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과소신고 가산세)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환급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미납부가산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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