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18.
금융업을 하는 법인의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계상여부
법인46012-2337 법인46012-2337 법인460122337 19940818 199408 1994 08 18
요지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상장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시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회사채중 발행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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