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26.
당사소유 다른 공장에 기계장치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법인46012-2394 법인46012-2394 법인460122394 19940826 199408 1994 08 26
요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므로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하나의 공정을 처분하여 다른 공장내에 추가설치시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들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정을 처분하여 그 양도가액으로 또 다른 공장내에 기계장치를 추가설치 하는 경우 이는 전시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그 양도가액으로 당시소유 공장이 아닌 다른 장소(임대공장)에 기계를 추가설치 하는 경우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있으나,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있어 “준공”이란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목적에 공할수 있게 된 상태의 날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경우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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