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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30.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479 법인46012-2479 법인460122479 19940830 199408 1994 08 30

요지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 적용업종인 광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적용업종인 광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중 지방세의 감면 및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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