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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30.

새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2483 법인46012-2483 법인460122483 19940830 199408 1994 08 30

요지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을 창업한후 이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그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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