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20.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연녹지내의 과수원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기간 여부
법인46012-2483 법인46012-2483 법인460122483 19941220 199412 1994 12 20
요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연녹지내의 토지를 사원용아파트(분양용제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0.4.4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임
본문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연녹지내의 토지를 사원용아라트(분양용제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0.4.4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1990.4.4) 전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원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 지의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ㆍ건물신축가능 여부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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