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31.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2487 법인46012-2487 법인460122487 19940831 199408 1994 08 31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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