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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1.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법인46012-2496 법인46012-2496 법인460122496 19940901 199409 1994 09 01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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