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1.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2498 법인46012-2498 법인460122498 19940901 199409 1994 09 01
요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건설의 면허기준) 및 동 시행령[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 까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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