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1.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의 평가
법인46012-2500 법인46012-2500 법인460122500 19940901 199409 1994 09 01
요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로 1988.12.26 개정된 것) 제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동 법인세법 개정규정 시행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 현재의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1990.05.01 개정전)에 의거 평가한 가액(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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