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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6.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단

법인46012-2536 법인46012-2536 법인460122536 19940906 199409 1994 09 06

요지

법인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시 1990.12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990.12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큰 금액을 사업연도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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