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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9.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의 신고

법인46012-2571 법인46012-2571 법인460122571 19940909 199409 1994 09 09

요지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①), 2.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확정 및 예정신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0일(확정신고의 경우는 9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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