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12.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손금산입 기부금에 해당여부
법인46012-2595 법인46012-2595 법인460122595 19940912 199409 1994 09 12
요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시가에서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동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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