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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13.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법인46012-2601 법인46012-2601 법인460122601 19940913 199409 1994 09 13

요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며 고유목적사업 전용시 손금인정 특례가 있음

본문

1. 사회복지ㆍ종교 학술 및 장학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반영리법인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첫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둘째, 법인세법에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열거하고있는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고유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의 특례가 있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8조 제2항) 2. 질의사안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에 관한 내용은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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