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13.
결산조정사항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인46012-2607 법인46012-2607 법인460122607 19940913 199409 1994 09 13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등과 같이 당해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결산조정항목)의 경우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 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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