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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14.

부동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

법인46012-2614 법인46012-2614 법인460122614 19940914 199409 1994 09 14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동 양도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1995사업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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