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23.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법인46012-2684 법인46012-2684 법인460122684 19940923 199409 1994 09 23
요지
법인이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시 에는 인ㆍ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수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 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ㆍ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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