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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26.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판정

법인46012-2692 법인46012-2692 법인460122692 19940926 199409 1994 09 26

요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상의 취득목적, 임대용 부동산으로 전환한시점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동 규칙 동조 동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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