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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21.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여부

법인46012-2704 법인46012-2704 법인460122704 19940921 199409 1994 09 21

요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손금 및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손금 및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없음.(당해년도에 해당하는 세법이 규정한 일반감가상각범위의 일반감가상각비의 의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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