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21.
부동산을 분할하여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및 유지관리비의 귀속연도
법인46012-2706 법인46012-2706 법인460122706 19940921 199409 1994 09 21
요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ㆍ관리비 및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의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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