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29.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 여부
법인46012-2730 법인46012-2730 법인460122730 19940929 199409 1994 09 29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매각할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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