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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29.

특약점의 판촉사원에 대한 급여보조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46012-2738 법인46012-2738 법인460122738 19940929 199409 1994 09 29

요지

특약점의 전년대비 신장율에 따라 판촉사원의 급여보조를 하는 경우 당해 특약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특약점이 부담하여야 할 판촉직원급여의 일부를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부담금액에 당해 특약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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