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4.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공동신축한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판정방법

법인46012-2762 법인46012-2762 법인460122762 19941004 199410 1994 10 04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공동신축한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본문

1. 질의 1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차장의 출입구 및 이용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공동신축한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판정방법 (법인46012-2762 법인46012-2762 법인460122762 19941004 199410 1994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