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5.

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업비 해당여부

법인46012-2779 법인46012-2779 법인460122779 19941005 199410 1994 10 05

요지

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건설착공일은 영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는 날까지 지출하는 비용중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관리비등은 개업비로 계상함

본문

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당해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건설착공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는 날까지 지출하는 비용 중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관리비등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업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륙컨테이너기지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업비 해당여부 (법인46012-2779 법인46012-2779 법인460122779 19941005 199410 1994 10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