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5.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46012-2782 법인46012-2782 법인460122782 19941005 199410 1994 10 05

요지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담금액이 당해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46012-2782 법인46012-2782 법인460122782 19941005 199410 1994 10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