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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26.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채권 및 채무자 소유재산에 대한 증빙자료 여부

법인46012-279 법인46012-279 법인46012279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및 제21조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 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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