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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11.

공익성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824 법인46012-2824 법인460122824 19941011 199410 1994 10 11

요지

사단법인 어린이 교통안전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협회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소년, 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사업에 기업이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1. 민법 제32조와 내무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어린이교통안전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법인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년ㆍ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위 협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출하고 협회가 동 금액을 지체없이 소년ㆍ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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