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11.
건설업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법인46012-2825 법인46012-2825 법인460122825 19941011 199410 1994 10 11
요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2.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건설업의 면허기준) 및 등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까지는 주업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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