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11.
제품 사용에 필수적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
법인46012-2827 법인46012-2827 법인460122827 19941011 199410 1994 10 11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내용 년수는 일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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