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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14.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여부

법인46012-2861 법인46012-2861 법인460122861 19941014 199410 1994 10 14

요지

토지공급업체로부터 3년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은 연불대금 완료시 착수할 계획이지만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2ㆍ3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산 등을 높은 이율ㆍ요율로 차용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을 통상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차입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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