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17.
수출손실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적립 우선 순위 여부
법인46012-2874 법인46012-2874 법인460122874 19941017 199410 1994 10 17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함)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허위 EH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 하지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그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