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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17.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는 다른 세제상의 특례

법인46012-2876 법인46012-2876 법인460122876 19941017 199410 1994 10 17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의 특례제도가 있음

본문

1. 종교 학술 및 장학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반 영리법인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첫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둘째,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의 특례제도가 있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8조 제2항) 2. 귀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임대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법상의 특례제도는 없음.(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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