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18.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법인이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899 법인46012-2899 법인460122899 19941018 199410 1994 10 18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차고면적기준은 차고용 토지 합계면적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차량대수의 최저보유차고면적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고면적기준은 차고용 토지 합계면적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차량대수의 최저보유차고면적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법인이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899 법인46012-2899 법인460122899 19941018 199410 1994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