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28.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975 법인46012-2975 법인460122975 19941028 199410 1994 10 28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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