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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28.

매출누락액의 원가를 대표이사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처분

법인46012-2978 법인46012-2978 법인460122978 19941028 199410 1994 10 28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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